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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내 | |
담당부서 | 지속발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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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코로나19 확산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지원대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20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상품권)' 지급 ○접수기간: 2021. 2. 15.(월) ~ 2021. 3. 31.(수) (평일 09:00~ 18:00)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2층 지속발전과 ○제출서류 - 신청 시: 상생협약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청 지속발전과 TEL.02-2286 - 6589 ~ 6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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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연 |
게시종료일 | 202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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