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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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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1. 대 상 지 : 금호동4가 1109번지 일대(면적: 30,706㎡) 2. 지정기간 : 2021년 4월 4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 지정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 18㎡ 초과 - 상업지역 20㎡ 초과 - 공업지역 66㎡ 초과 - 녹지지역 10㎡ 초과 - 용도지역 미지정 9㎡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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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혜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