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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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9
최종수정일 2020.11.19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민원분류 의약/위생/보건
처리부서 보건의료과
업무개요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장치 등) 등록신청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보다 먼저 신고해야함)
처리절차 신청서 하단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 제출(신고)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 1부
3.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5.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6.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보건의료과(검토)->접수(민원실)->처리(보건의료과)->통보
서식파일
신청서식안내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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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