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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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11.19 |
민원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
민원분류 | 의약/위생/보건 |
처리부서 | 보건의료과 |
업무개요 |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장치 등) 등록신청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보다 먼저 신고해야함) |
처리절차 | 신청서 하단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 제출(신고)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 1부 3.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5.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6.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보건의료과(검토)->접수(민원실)->처리(보건의료과)->통보 |
서식파일 | |
신청서식안내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