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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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11.19 |
민원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
민원분류 | 의약/위생/보건 |
처리부서 | 보건의료과 |
업무개요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지위 승계시 신고하는 업무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2.「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3.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핸정처분등의 내용고지 확인 |
서식파일 | |
신청서식안내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