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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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1.12 |
민원사무명 | 부동산 거래신고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민원분류 | 주택/건축/부동산 |
처리부서 | 토지관리과 |
업무개요 | 2020. 10.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처리절차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처리기간 | 처리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서류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서면으로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도 가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서식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