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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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1.13 |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민원분류 | 의약/위생/보건 |
처리부서 | 보건의료과 |
담당자전화번호 | 02-2286-7069 |
업무개요 | 의료기기법에 의거 업소의 소재지, 명칭이 바뀐 경우 민원인 신고한 경우 구비서류 등을 검토 후 처리함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신고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재지의 경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인대표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관련 서류) 첨부 |
서식파일 | |
작성예시 | |
관련법규안내 |
의료기기법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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