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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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1.14 |
민원사무명 |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동, 선임, 해임, 겸임 신고 |
민원분류 | 의약/위생/보건 |
처리부서 | 보건의료과 |
담당자전화번호 | 02-2286-7059 |
업무개요 |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동, 선임, 해임, 겸임의 경우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3개월 이내 신고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1개월 이내 신고 |
처리절차 | 신고서하단의 서류를 첨뷰하여 보건소 제출(신고)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파일 | |
작성예시 | |
관련법규안내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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