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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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1.19 |
민원사무명 | 자동차 변경등록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업무개요 | 자동차 변경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처리절차 | 1. 법인의 상호나 주소, 대표자 변경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기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사항 신고. 2.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시 기존 번호판 제출하면서 신청 -명의이전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번호의부여체계변경(7자리->8자리), 번호판 분실 등의 사유 필요. 3. 대표소유자와 공동명의자 변경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신청. |
수수료 | 1,300원. 등록세 발생 가능 |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 주소, 상호 등 변경 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번호 변경 시: 기존 번호판 (분실, 도난인 경우 분실신고접수증, 도난사실확인원 제출)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1. 개인 명의의 자가용 차량은 개명이나 주소 변경 사항 발생 시, 연계처리되어 변경신청 할 필요가 없음. (사용본거지가 다른 영업용 차량은 제외) 2.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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