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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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5.11 |
민원사무명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
민원분류 | 의약/위생/보건 |
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담당자전화번호 | 02-2286-7093 |
업무개요 | ㅇ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 ㅇ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ㅇ 지원내역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 등 지원 ㅇ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ㅇ 기본적으로 본인 일부부담금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전액본인부담금이 치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ㅇ 지원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예 : MRI 등) * 다만, 입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검사비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명시할 경우 지원 가능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처리절차 | 1. 신청 및 청구기간 ㅇ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응급입원 치료비 발생시점에 보건소로 치료비 지원 신청 ㅇ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된 대상자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응급입원 후 퇴원일 기준 180일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 지급 가능(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ㅇ 정신의료기관은 퇴원일 기준 부터 180일 이내 신청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환자 퇴원 전 신청서류 작성을 실시하여 서류 미비로 미지급되지 않도록 함 2. 신청 및 청구 장소 ㅇ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청구할 수 있도록 함 ㅇ 환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견지 보건소*에서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음 * 발견지 보건소: 응급입원 의뢰서 상 확인된 주소지 기준 3. 지원절차 ① (정신의료기관) 환자 진료 및 응급입원 결정 ②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 ③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3호] 작성 * 21년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1회 받은 경우 추가적으로 재신청할 필요 없음 ** 응급입원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건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작성 ④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직원이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서류 준비 -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서식2호], 치료비 영수증ㆍ계산서(병원용), 입원 확인서(응급)[서식7호],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의료기관 통장사본 등 - 환자 주소지 보건소로 치료비 지원 신청 (연간 지원 한도액 확인필) - 환자는 퇴원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헙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⑤ (보건소)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환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견지 보건소에서 신청 및 청구 할 수 있음. (시행령 제37조 제3항) ➅ (기납부자) 응급입원 치료비 기납부 대상자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받은 보건소 담당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 - 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서식1호],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3호], 치료비 영수증(병원용) 1부, 입원(응급)확인서[서식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등 * 기납부한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후견인, 가족, 친척 등) 명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함. 4. 지급기간 ㅇ 당해 연도에 한해 응급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나 연간 1인당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함.(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ㅇ 당해 연도에 응급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차기 연도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하여야 함 |
구비서류 | ※ 기본적으로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청구를 하되, 주소지 확인이 안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집행이 어려울 경우 발견지 보건소에서 신청 및 지원 가능 □ 정신의료기관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ㅇ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12호] ㅇ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서식 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이 원칙 ** 22년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1회 받은 경우 추가적으로 재신청할 필요 없음 *** 응급입원 시에만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건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 가능 ㅇ 입원(응급) 확인서 1부 [서식7호]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 인터넷 발급 영수증으로도 대체 가능 * 치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 관련 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치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 요청 가능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ㅇ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 기납부한 환자·보호의무자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ㅇ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12호] ㅇ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ㅇ 입원(응급) 확인서 [서식 7호]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ㅇ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기납부한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후견인, 가족, 친척 등) 명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함.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ㅇ 응급입원비는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권고 - 환자 퇴원 전 신청서류 작성을 실시하여 서류미비로 미지급되지 않도록 함 ㅇ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진료비 계산서가 분리 청구되지 않으므로 응급입원 기간 동안의 진료비 증빙을 의료기관에 관련 근거 요청하여 확인 |
서식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