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6.07 |
---|---|
최종수정일 | 2022.07.04 |
민원사무명 | 관광사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
민원분류 | 문화/공원녹지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업무개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처리기간 | 신규등록: 14일, 변경등록: 4일 |
수수료 | 신규등록: 20,000원 변경등록: 15,000원 |
구비서류 | * 붙임 참고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붙임 참고 |
서식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