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7.25 |
---|---|
최종수정일 | 2022.08.01 |
민원사무명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민원분류 | 의약/위생/보건 |
처리부서 | 보건의료과 |
담당자전화번호 | 02-2286-7055 |
업무개요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원 |
구비서류 | 1.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장비 개요서 1부. 3.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1부.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끝. |
서식파일 | |
작성예시 | |
관련법규안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