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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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25
최종수정일 2022.08.01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분류 의약/위생/보건
처리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전화번호 02-2286-7055
업무개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개설자가 치과의산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1부.
5.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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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관련법규안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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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