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신청서식안내, 업무개요, 담당자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lnx, processRqisit, 처리절차, 관련법규안내, 구비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록일, 최종수정일
등록일 2022.07.27
최종수정일 2022.08.01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민원분류 의약/위생/보건
처리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전화번호 02-2286-7055
업무개요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개설자 변경)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 치과기공소의 경우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1부.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1부.
-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1부. 끝.

○ 안경업소의 경우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1부.
- 양도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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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관련법규안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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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