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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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8.01 |
민원사무명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민원분류 | 의약/위생/보건 |
처리부서 | 보건의료과 |
담당자전화번호 | 02-2286-7055 |
업무개요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개설자 변경)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0,000원 |
구비서류 | ○ 치과기공소의 경우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1부.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1부. -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1부. 끝. ○ 안경업소의 경우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1부. - 양도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1부. 끝. |
서식파일 | |
작성예시 | |
관련법규안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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