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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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2.12 |
민원사무명 | 게임제작(배급)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민원분류 | 문화/공원녹지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업무개요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 등록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 ○ 기존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원본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전대동의서(전대차계약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소재지 변경(또는 면적 변경) 시 설비개요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학교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구역 해제 공문(성동광진교육지원청 문의)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서식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