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약평가 제도적 기반 마련
공약이행관리규정 제정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및 관리 사항을 훈령으로 제정(2015. 9.) 및 개정(2022. 2.)하여 공약관리 체계화, 공약 추진 관리체계,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이행실적 평가 등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
제8조(공약평가)
- 1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3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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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민선8기 성동구 공약이행 성과 등을 주민이 직접 심의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
- 공약의 평가와 환류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약 집행 불일치 해소
- 배심원 구성 방법 : 인구 비례(지역, 연령, 성)에 의한 무작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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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공약이행 평가
-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심의하고 승인 여부 결정
-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점과 대안을 모색

2022년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
- 배심원 구성: 주민 40명(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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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2022. 9. ~ 10.
- 1차 회의 2022.9.27.(화)
- 2차 회의 2022.10.11.(화)
- 3차 회의 2022.10.22.(토)
- 심의안건: 조정안건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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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결과
- 조정안건 17건 모두 승인
3. 공약사업 보고회 및 자체평가
- 평가시기연 4회
- 평가방법서면보고 또는 보고회 개최
- 주요내용사업별 추진상황 점검으로 이해현황,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