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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24. 교통행정과]

    우리 구에서는 행당동, 응봉동지역의 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응봉사거리 북측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응봉사거리 북측 횡단보도는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행당신동아A)에서 강북방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면 횡단보도를 세 번이나 건너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봉교 및 고산자로 일대의 차량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횡단보도 설치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도시로 교통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기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응봉사거리 북측 횡단보도 설치도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 구는 서울시,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등과 10회 이상 현장 합동점검을 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보행 환경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0년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서울경찰청)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10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해 12월 횡단보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응봉사거리는 차량통행량이 매우 많은 성동구의 대표적인 교차로 지점으로 횡단보도 신설 시 차량과 보행자의 신호체계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야 했고, 이로 인해 승인기관인 서울경찰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섬을 만들어 2개의 횡단보도를 조성한 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섬으로 연결된 신호가 한 번에 바뀌지 않아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등 불편함이 발생했고, 신호위반 사례도 많아지는 등 사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응봉사거리 북측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행불편과 사고 위험이 없도록 신호체계 승인 및 운영기관(서울경찰청 및 성동경찰서)에 신호체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신호 손실 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신호체계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술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보행편의를 위해 조속히 보행신호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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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24.(금)/ 교통행정과】

    지난 8월 31일, 옥수동과 성수동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성동13번 마을버스 노선 업체인 성수운수에서 계속된 운영 적자로 인한 경영난 악화로 2021.10.1.일자 휴선을 예고하였습니다.

    성동13번은 기존 금천구 소재 운영업체(경성운수)에서 운영노선 적자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였고 2019.7.1.부터 성수운수에서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성수운수는 인수 후 계속되는 적자운영으로 지난 해 5월, 성동13번의 폐선을 고려하였으나, 구민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이기에 재차 고심 끝에 성동13번 노선을 다시 유지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구민이 계속 줄어듦에 따라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졌고 더 이상의 운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전달과 함께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2011. 1월 이후 증차·신설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며, 2016. 4월에 신설된 성동13번 마을버스 또한 서울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원금액 삭감 또한 마을버스 업계에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마을버스 적자금액 전액 보전 등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였지만 추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재정난이 더욱 어려워진 성동13번 노선 운영이 어려워진 것은 구에서도 공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간 성동13번 휴선 예고로 「구청장에 바란다」 46건, 「응답소 및 새올상담민원」 55건, 「문자민원」 27건, 「전화민원」 100여건 등 많은 구민들께서 성동13번 마을버스 휴선반대를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 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 좁은 골목 등 지역 곳곳을 운행하며 교통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필수 이동수단입니다. 이에 공공재 역할을 하면서도 힘겹게 재정난을 버티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파산은 마을버스의 폐선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 불편으로 떠안게 됩니다. 구는 옥수동과 성수동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을 살려내기 위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마을버스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수운수 측에서도 성동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성동13번 운행을 차질 없이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성동13 마을버스 휴선예고로 심려가 크셨을 주민여러분께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성동13번 노선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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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 5.(목)/ 도시계획과】
    한국장학재단이 계획 구상중인 사업개요
    · 위 치: 응봉동 4-2 일원 (행당도시개발구역 내 자족시설용지 1, 2)
    · 규 모: 대지 6,157㎡, 건물 22,400㎡, 지하1/지상15
    · 주요용도: 공동주택 (기숙사) , 500실 (수용인원 1,000명)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 행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계획

    용도지역
    현재(’14. 5. 1.) : 제3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50%이하)
    변경 : 준주거지역(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최고층수
    현재(’14. 5. 1.) : 10층 이하
    변경 : 15층 이하

    허용용도
    현재(’14. 5. 1.) :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변경 :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공동주택(기숙사)

    진행상황
    · ’16. 10. 12. 연합기숙사 추진 보도자료 일방적 배포 … 한국장학재단
    - 4자 협의체 구축 MOU 체결 보도〔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수력원자력,4개 지자체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 성동구청과 협의과정 없이 발표

    · ’16. 11. 23.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 …………………… 성동구
    - 참 석 자 : 리버그린(아) 주민 등 20명
    - 주민의견 : 학교 주변에 연합기숙사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음
    - 우리구 답변 : 향후 LH 또는 장학재단에서 신청 시 주민의견을 들어 처리하겠음

    · ’17.12. 20. 설계용역(공모) 조달청에 공고……………… 한국장학재단
    · ’18. 3. 27.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조달청 공고 ……한국장학재단
    ※ 성동구청과 협의과정 없이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공고

    우리 구 입장
    · 연합기숙사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주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건립 가능한 별도부지에 추진
    자족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어 기숙사를 건립할 수 없음. 한국장학재단 市와 LH공사에 우리 區 입장 전달

    우리 구 추진사항
    ① 區 --> 市 - 도시활성화과 (공문 시행, ’17. 1. 6일자)
    변경절차 수행에 앞서 반드시 우리 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도시개발법 제17조 등)을 알리며 향후 관계기관 또는 변경절차 전에우리 구와 협의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림
    우리 구에 접수된 생계권·환경권 차원의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 송부함(구청장 면담요청 및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② 區 --> LH공사 (공문 시행, ’17. 1. 6일자)
    ‘연합기숙사 건립’ 관련 협의를 중단하시고,개발계획 변경 신청 전에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드림

    ③ 區 --> 市- 도시활성화과 (공문 시행, ’17.3.20일자)
    당초 목적인 자족기능시설용도 이용되어야 한다는 우리구 입장과 도시계획 변경절차시에는 우리구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드림
    우리구에 접수된 연합기숙사 건립 반대 민원사항 송부함

    ④ 區 --> LH공사 (공문시행, ’17.3.22일자)
    행당도시개발사업 구역 자족기능시설 변경 재검토 및 민원사항 송부함

    ⑤ 區 --> 한국장학재단 (공문 시행, ’17.3.30일자)
    연합기숙사 건립 예정부지는자족기능시설용도로 결정되어 있으며,당초목적인 자족기능시설로 이용되어 함
    우리구에 접수된 조망권 상실, 재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송부함

    ⑥ 區 --> 한국장학재단,LH공사 (공문 시행, ’17.8.8일자)
    연합기숙사가 건립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 및 민원사항을 송부함

    ⑦ 區 --> 한국장학재단, LH공사, 서울시 (공문 시행, ’17.10.16일자)
    ’14.5.1자로 당초 결정된 자족기능시설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과 기숙사 건립반대 민원사항을 송부함

    ⑧ 區 --> 한국장학재단, LH공사, 서울시 (공문시행, ’18.4.2일자)
    당초 결정된 자족기능시설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우리구 입장과 민원사항을 한국장학재단, LH공사, 서울시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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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에 대해 문의를 하여주신 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장동 한전부지는 전력시설 유지에 필요한 자재창고 및 물류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전력사업유지와 관련된 시설 외에는 개발이 불가하였으나 2010. 10월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유자산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한국전력에서 한전부지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마장동 한전부지의 개발에 대비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 6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개발계획 및 사업 시행에 대해 서로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한전은 이 부지의 개발을 위해 2014. 1월 자체적으로 ‘마장동 한전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를 시행하여 2014. 7월 제안공모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1순위 업체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부지에 있는 자재 등을 옮길 대체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전에서는 광명, 의정부에 부지를 마련 현재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한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2014. 11월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포함된 ‘한전부지개발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으로부터 우리 구에 개발계획안이 제출되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장생활권 중심지 육성 및 공공성이 확보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큰 관심 및 애정을 가져 주신 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정○○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답변
    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왕십리 오거리~ 한양대역 구간 지하거리 구축’에 대한 건의를 하여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왕십리 오거리~ 한양대역 구간 지하거리 구축’은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환승역세권의 잠재력을 활용한 상업·문화중심으로 육성하고자 설정한 「왕십리 광역중심」 주변 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부서에 말씀주신 사항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왕십리 오거리~ 한양대역까지 주요지점을 지하거리로 연결할 경우, 왕십리역 및 한양대역의 이용이 편리해지고 왕십리 인근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왕십리 일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재정적·행정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실천 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왕십리 오거리~ 한양대역 구간의 횡단보도 현황, 보행자 및 차량 통행량,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이 구간의 지하거리(보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수립하는 왕십리 발전 관련 계획 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답변
    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사 주변에서의 흡연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김○○님께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달전 동일한 건으로 지적 후 일시 개선되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무질서 해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모든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흡연 시 공공 예절 준수와 금연 교육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수련관 사잇길 주변에 안내 현수막을 게첩 홍보하여 구청사 주변을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을 가져주신 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답변
    황○○ 님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〇 행당두산위브아파트 미등기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〇 황○○ 님이 제기하신 아파트 미등기, 미등기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 및 재산세 세액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미등기 문제입니다. 행당 두산위브아파트의 등기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상가 분양 문제로 조합과 조합원간 다툼이 있어 조합에서 변경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가 분양과 관련된 조합원(2명)과 조합간의 다툼은 순수한 조합 내부의 문제이므로 구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상가 소유권 관련 소송은 1심에서는 조합이, 2심에서는 조합원이 승소 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2년째 계류 중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조합을 통해 수차에 걸쳐 소송 조기 종결을 유도해왔으며, 다시 한 번 조합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소송 종결토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황○○ 님께서 언급하신 도로부지 매입 문제는 구청 담당자가 토지소유자를 직접 만나 매각금액을 절충한 후, 시공사에서 조합에게 매입비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구두 협의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아파트 미등기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재산세 문제로 인한 심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등기와 관계없이 재산의 실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미등기 소유자에게도 부과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근 아파트의 같은 평에 비해 시세는 현저히 낮은데 어떻게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아파트와 비교시 실거래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거래가격과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역전현상에 대해 관련자들로 하여금 원인을 분석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한강·서울숲 조망권, 강남과의 접근성 등의 사유로 2014년 하반기 이후 실거래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공동주택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푸르지오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이 두산위브아파트 공동주택가격 보다 급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에서 합리적인 가격들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합리적인 공동주택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와의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미등기로 인하여 겪고 계신 고충에 대해 거듭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늘 가정에 화목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6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답변
    황○○님 안녕하십니까?

    〇 인근 주택 재개발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휴일 소음발생 작업으로 휴식 및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〇 황○○님의 민원내용을 읽고 관련팀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도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왕제1-5구역은 현재 토목공사 진행과정에서 천공기 등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 및 먼지 발생과, KCC건설현장은 골조 공사 과정에서 각종 건설자재 취급에 따른 소음이 발생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〇 이에 대해 관련팀장이 현장소장을 만나 소음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건설 장비를 분산시켜 사용하고, 각종 자재 취급시 던지는 행위 등을 억제시킬 것이며, 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공사장 내 차량 통행로 등에 수시로 물을 뿌리도록 했고, 특히 휴일공사는 주민들의 휴식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므로 가능한 큰 소음이 수반되는 작업은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이와같은 내용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〇 끝으로, 황〇〇님께서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5.10월 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원오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개인주의화로 인한 공동체의식의 약화로 행정에서의 주민참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도 일반행정분야 외에 교육 및 주택분야까지 함께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00님의 말씀처럼 인증번호를 받고 투표하는데 적지않은 혼선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별 사업수의 과다문제, 현장투표 가산점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재정 민주주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한○○님의 소중한 의견에 거듭 감사드리며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답변
    김○○님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두산위브아파트가 언제쯤 등기 이전 가능한지에 대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토록 한 바, 아래와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님께서 문의하신 행당2동 두산위브아파트(행당4구역 재개발)는 아파트 신축 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우리구에서 요구한 도로의 기부채납 미이행 및 행당4구역 조합과 조합원간의 소송 문제등 조합의 문제로 아파트 토지준공과 등기 이전이 않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도로의 기부채납을 위해서는 조합에서 사유토지(89㎡) 매입이 필요하나, 토지 소유주와 조합간 토지 매매가격에 이견이 있어 기부채납이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토지소유주 면담과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이견을 좁히고 있으며, 현재 토지매입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과 시공사(두산건설)와 다각도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관리처분계획에 영향을 미칠 행당4구역 조합과 조합원간 상가 분양과 관련 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이, 2심에서는 조합원이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와야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등기 이전이 가능한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위해 조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전 등기가 않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두산위브 아파트 등기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