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 | |
접수인원 | 선착순 모집: 22명 , 대기: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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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2.03.21 09시 ~ 2022.12.09 18시 |
프로그램내용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소유자에게 입양 후 지출한 소유자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2. 3. 2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6개월 이내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소유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규모: 22마리 □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 신청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본) 2. 입양비 청구서 - *첨부서식1 작성 3. 신분증 및 통장 사본 4. 세부내역 증명서(병원 및 업체의 결제영수증, 보험증서 등) - *첨부서식2 작성 □ 신청방법: 신청서류 팩스(02-2286-5925), 이메일(pet1234@sd.go.kr) 또는 방문(13층 지역경제과) 제출 ※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입양자와 지원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서류제출 후 아래 연락처로 확인전화 바랍니다. ☎ 문의 :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02-2286-5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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