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희망두배청년통장(21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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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
주의사항 ①~④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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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 |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10만원 | 15만원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5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주민센터 신청 | 주소지 관할동주민센터 신청 | ||
신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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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주의사항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