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두배청년통장(21년 기준)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두배청년통장(21년 기준)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 1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2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만34세 출생년생
  • 3공고일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255만원 이하)
  • 4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주의사항 ①~④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본인저축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15만원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10만원 15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동주민센터 신청 주소지 관할동주민센터 신청
신청일자
  • 1차 : 2022.7.1.(금)~2022.7.13.(수)
  • 2차 : 2022.9.1.(목)~2022.9.13.(화)
미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확인)

주의사항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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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