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5%~2.1%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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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