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무길잡이 사업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이란?
가계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이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제도약의 발판을 만들고, 부채의 늪에 다시 갇히지 않도록 서울금융복지센터 금융복지 상담관이 제공하는 1:1 맞춤형 상담
지원자격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은 만 29세 이하의 청년
지원절차
- 1법원의 보정권고 확인
- 2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1:1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
- 3상담을 받은 뒤 상담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
청년재무길잡이 결격사유
-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 채무총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문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콜센터(1644-012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sfwc.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