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주의사항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의사항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지급

주의사항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시기

`22.4 ∼ `23.4 (1년간) / 신규 신청일자 미정

문의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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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