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급여)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원)

주의사항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주의사항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의사항 단, 30세미만의 미혼자녀는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보장 가능

2022년도 적용기준

(단위: 원/월)

2022년도 적용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지원절차

급여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로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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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