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급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원)주의사항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주의사항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의사항 단, 30세미만의 미혼자녀는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보장 가능
2022년도 적용기준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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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지원절차
급여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로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