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신고·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신고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신고의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주의사항 임대차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신고대상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고
구비서류
- 신분증
- 원본 계약서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