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2636 작성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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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주민
(「붙임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문」 참조)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개인민원>보험료 조회(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www.gov.kr) 및 정부24앱에서 확인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①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이메일, 팩스)
· 사근동 담당 이메일: sd0118@sd.go.kr
· 사근동 팩스: 02-2286-5955
②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www.gov.kr) 로그인 -> 나의혜택
※ 보조금24 신청 불가 대상 => 동주민센터 신청
-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주민등록상 동거인
- 미성년자만 격리한 가구 등

□ 필요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붙임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참조)
②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
③ 격리대상자 본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④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또는 사진)
⑤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필수 제출
(「붙임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참조)
※ 보조금24 또는 정부24앱 신청 시, ①~④ 생략
※ 격리통지서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조회 및 발급: https://www.sd.go.kr/main/rcnPrtForm.do?key=4481&

□ 지원제외 대상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 입원·격리 통지일에 따라 해당 지침이 적용됩니다.
□ 문의처: 사근동 복지팀(☎02-2286-7657) ※ 보조금24 신청 문의: 정부24 콜센터(☎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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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