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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와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되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의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를 2022. 12. 27.까지 이행하도록 최고 나. 공고대상: 성동구 사근동4길 * 안*희 등 3명 다. 공고기간: 2022. 12. 20. ~ 2022. 12. 27. 라. 공고장소: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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