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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22
2023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 |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1. 희망두배 청년통장 ○ 모집인원: 성동구 301명 (서울시 총 10,000명) ○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까지 <2주간>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자격: - 아래 ①~⑤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저축내용: - 저축기간: 24개월(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매칭적립금+이자 ※ 매칭적립금 비율: 1:1 ○ 신청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120 다산콜재단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첨부 파일 참조) 붙임 1. 서울시 공고문 1부. 2.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 1부. 3. 신청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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