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69
작성일 2023.01.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 |
1. 성수1가1동-401호(2023.1.16.)와 관련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목*준 나. 직권 조치일: 2023. 1.31. 다. 사 유: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통 지 방 법: 등기우편 송달 마. 공 고 기 간: 2023.1.31.~2023.2.16.(14일 이상) 바. 공 고 장 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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