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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24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1. 왕십리제2동-3860(2022. 5. 9.)호와 관련됩니다.
2. 무단전출자 등의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하여 최고공고 및 최고통지서 반송으로 인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장O이 나. 공고기간: 2022. 5. 24.(화) ~ 2022. 6. 8.(수)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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