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177 작성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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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4.10월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만17세자 되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영 제29조 서식(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수취인) 부재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동법 제36조 제1항(주민등록의 발급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공고(2004년 10월생)
2. 공고대상: 김** 외 4명
3. 공고기간: 2021.11.25.~2021.12.31.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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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