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38
작성일 2022.01.17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공고(2차)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가. 대 상 자: 최** 외 2명 (2020년 10월 ~ 12월까지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간: 2022. 1. 17. ~ 1. 28. (2차 공고)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