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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27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에 따른 공고(2004년12월생)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발급대상자: 박** 외 2명 - 발급신청기한: 2022. 1. 1. ~ 2022. 12. 31.(1년간) -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기간: 2022. 1. 27. ~ 2022. 2. 28. (14일 이상)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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