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113 작성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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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김*영)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주민등록 신고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1. 공고기간: 2022. 2. 3. ~ 2022. 2. 14.(7일 이상)
2. 대 상 자: 김*영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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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