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133 작성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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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왕십리도선동-133호(2022.1.6.) 및 506호(2022.1.17.)와 관련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최** 외 3명
나. 공고기간: 2022.2.3.~2022.2.22.(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이전주소: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141(상왕십리동)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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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