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142 작성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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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김*영)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미거주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및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최고, 공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 (김*영 , 1세대)
2. 직권조치일자: 2022. 2. 16.
3. 통 지 방 법: 등기우편 송달(반송불요)
4. 공 고 기 간: 2022. 2. 16. ~ 2022. 3. 8.(14일 이상)
5. 공 고 장 소: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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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