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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김*영) | |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미거주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및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최고, 공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 (김*영 , 1세대) 2. 직권조치일자: 2022. 2. 16. 3. 통 지 방 법: 등기우편 송달(반송불요) 4. 공 고 기 간: 2022. 2. 16. ~ 2022. 3. 8.(14일 이상) 5. 공 고 장 소: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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