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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에 따른 공고(2005년 01월생)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문을 발급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발급대상: 이** 나. 신청기한: 2022. 2. 1. ~ 2023. 1. 31. 다.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2022. 02. 24. ~ 2022. 3. 31. (14일 이상)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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