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154 작성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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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에 따른 공고(2005년 01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문을 발급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발급대상: 이**
나. 신청기한: 2022. 2. 1. ~ 2023. 1. 31.
다.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2022. 02. 24. ~ 2022. 3. 31. (14일 이상)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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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