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1439 작성일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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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주민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주민센터 내방 또는 비대면 신청(팩스, 이메일)
- 왕십리도선동 담당 이메일: dmswl3232@sd.go.kr
- 왕십리도선동 팩스: 02-2286-5951
□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격리통지서(격리자 성명, 격리기간이 기재된 통지 문자 포함),
신분증, 격리당사자 통장(사본 또는 계좌 사진),
· 대리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첨부파일 참조)
※ 격리통지서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조회 및 발급: https://www.sd.go.kr/main/rcnPrtForm.do?key=4481&
□ 지원제외 대상
①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2)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첨부파일참조)’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입원·격리 통보일에 따라 해당 지침이 적용됩니다.
□ 문의처: 왕십리도선동 복지팀(☎02-2286-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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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