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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05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구*진 외 6명 나. 직권조치 일자: 2023. 1. 3.(화) 다. 공고기간: 2023. 1. 5. ~ 1. 19.(14일 이상) 라.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마.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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