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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22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3월 17일까지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전달되지 않은 대상자를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1. 대 상 자: 김** 2. 공고기간: 2023. 3. 22. ~ 4. 3.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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