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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24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에 따른 공고(2006년 1월생)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문을 발급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발급대상: 남** 외 2명 2. 발급기간: 2023. 2. 1. ~ 2024. 1. 31.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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