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13 작성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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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왕십리도선동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에 앞서,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로 재등록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1차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1. 대 상 자: 손**
2. 공고기간: 2023. 3. 27. ~ 4. 7.(7일 이상)
3.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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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