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49 작성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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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에 따른 공고(2006년 5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문을 발급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발급대상: 정** 외 2명
2. 공고기간: 2023. 5. 31. ~ 6. 19. (14일 이상)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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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