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24
작성일 2023.02.0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 김*태 등 11명(11세대) 나. 직권조치일자: 2023. 1. 10.(김*태 등 10명)/ 2023. 1. 11.(김*현) 다. 공고기간: 2023. 1. 27. ~ 2023. 2. 14.(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