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02
작성일 2023.03.22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 |
1. 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10조
(신고사항)와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2.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되지 않아 같은법 제28조의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 나. 공고대상: 성동구 용답23다길 *(용답동)김*규 (1세대 1명) 다. 공고기간: 2023. 3. 22. ~ 3. 29. 라. 문의전화: 용답동주민센터 2286-7528 |
|
파일 |
---|
- 이전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 다음글 통장모집 공고(제28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