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102 작성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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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1. 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10조
(신고사항)와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2.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되지 않아 같은법 제28조의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
나. 공고대상: 성동구 용답23다길 *(용답동)김*규 (1세대 1명)
다. 공고기간: 2023. 3. 22. ~ 3. 29.
라. 문의전화: 용답동주민센터 2286-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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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